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통상임금에 관한 범위에 대한 판결’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범위에 대한 판결’에 대한 재판이 끝나자 노조측 변호인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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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범위에 대한 판결’에 대한 재판이 끝나자 노조측 변호인이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의견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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