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장에 스톱워치 소지했다 ‘무효’ 학생 소송 제기

수능장에 스톱워치 소지했다 ‘무효’ 학생 소송 제기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당국 “규정상 스톱워치 기능 시계 소지는 ‘부정행위’”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를 차고 수능에 응시했다가 무효처리가 된 수험생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원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수험생 A양은 지난 7일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를 소지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규정상 스톱워치나 남은 시간·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만약 이런 물건을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권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수능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 심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도 개인이 가져온 것을 썼다가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생기면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A양은 스톱워치가 있는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정행위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능 무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다.

휴대전화나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과 같은 전자기기와는 달리 스톱워치는 시험에 어떤 유리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수험생은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평가원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학생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명백한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처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