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봉사단’ 前대표 공천헌금 사기 혐의 추가기소

‘근혜봉사단’ 前대표 공천헌금 사기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총선 등에서 여당 후보로 공천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근혜봉사단’ 이성복 전 중앙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박모씨로부터 모두 1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한나라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미끼로 다른 피해자 이씨로부터 1억7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거물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돈을 내면 공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새누리당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당과의 연관성도 확인된 것이 없다. 개인사기 성격의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7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씨를 지난달 1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근혜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봉사정신을 잇겠다며 출범한 단체다. 지난해 10월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을 맡았던 이씨는 한국비보이연맹 총재로도 취임해 활동하다 올해 초 두 단체에서 모두 물러났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