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뒷돈’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구속기소

‘교비 횡령·뒷돈’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5억 줄테니 학원 넘겨달라” 청탁…비자금 조성해 ‘잔금’ 치러

거액의 대학 교비를 빼돌리고, ‘뒷돈’으로 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자리를 사들이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학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서림학원과 진명학원의 이사장 류모(57)씨와 건설업자 박모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류씨의 친형과 전 서울시 교육위원 김모씨 등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0년 3∼4월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61·구속)씨에게 “75억원을 줄테니 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이어 변씨에게 계약금 24억8천만원을 주고 진명여고 교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류씨의 형과 건설업자 박씨는 서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장안대학교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과정에서 대금 등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70억5천만원 조성했다. 류씨는 이중 46억원을 넘겨받아 진명학원 인수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이었던 김씨가 변씨와 류씨 양측의 거래를 중개하고, 시교육청의 이사 변경승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류씨 형제가 1998년부터 최근까지 서림학원 운영 과정에서 장안대의 교비회계 예산 약 45억원을 빼돌려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 법인카드 대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류씨 측이 서림학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 등을 정밀 조사해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