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協 “회의록 초본 삭제는 위법 아니다”

기록관리協 “회의록 초본 삭제는 위법 아니다”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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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 완성본 제작…초본 신뢰성 가진 기록 안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초본 삭제 행위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는 18일 협의회 주최로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의록 완성본은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초본은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성격의 초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은 “회의록 완성작업은 이지원이 셧다운된 이후 진행됐기 때문에 2008년 1월까지의 내용을 저장한 외장하드에는 빠져 있으며 검찰은 이 외장하드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모든 자료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하기로 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원 등이 1급 기밀로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불법 입수해 공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19일 오후 2시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마지막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근거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적으로 공개돼야 할 회의록이 불법적으로 열람·유출됐는지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의 열람 여부와 시점,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근거 등을 조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서 의원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권영세 주중대사를 서면조사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회의록을 새누리당 측에 불법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회의록의 유출 경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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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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