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 10일자 사회면 ‘또, 귀막고 입닫은 인권위’ 제하 기사 중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민감 사안에 대한 처리’ 표에서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표 중 ‘2011년 9월 한진중공업 관련 처리’ 부분은 “2011년 9월 19일 전원위원회에서 별도 조치나 의견 표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으로, ‘2010년 7월 PD수첩 방영 이후 민간인 사찰 관련 처리’ 부분은 “2009년 8월 23일 전원위에서 피해자 의사 감안 부결”로, ‘용산참사 관련 처리’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폐회 후, 2010년 1월 11일 전원위에서 법원에 의견 제출하기로 의결”로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3-11-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