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 공짜쿠폰 개인정보 도둑쿠폰

택배상자 공짜쿠폰 개인정보 도둑쿠폰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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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이트 문화 이용권 동봉…포인트 미끼로 회원가입 유도

택배상자에 동봉한 다양한 상품 할인·증정 쿠폰을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자동 결제를 유도하는 ‘꼼수 마케팅’이 늘고 있다. 택배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영화예매 상품권과 문화 상품권을 제공한다거나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이용 요금을 부과하거나 개인정보를 뽑아가는 ‘미끼 쿠폰’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한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택배상자에 넣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포인트 쿠폰. 온라인 게시판 캡처
사진은 한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택배상자에 넣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포인트 쿠폰.
온라인 게시판 캡처


고등학생 이정호(18)군은 지난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카드의 택배상자를 열어 보고 깜짝 놀랐다. 상자에는 이군이 구입한 손톱만 한 크기의 메모리 카드 외에 영화 무료 다운로드 이용권과 다운로드 포인트 10만점을 준다는 쿠폰 등이 들어 있었다. 이군은 무료 포인트를 이용해 영화를 내려받기 위해 쿠폰에 적힌 사이트에 접속했다. 사이트에는 쿠폰 인증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현금 1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 10만점을 지급한다고 나왔다. 단 회원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제시됐다.

하지만 회원에 가입하고 확인한 내용은 황당했다. 무료 포인트로 내려받을 수 있는 콘텐츠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심지어 ‘무료 포인트를 받고 일주일 뒤 자동 소멸된다’는 안내 문구도 있었다.

이군은 “상품권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무료로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 놓고 막상 회원에 가입한 뒤에는 이용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사이트 홍보를 위해 끼워 넣은 쿠폰에 낚인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5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에 딸려 온 무료 쿠폰을 이용했다가 자동 결제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550여건이었다. 피해 액수가 소규모여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택배상자에 동봉된 무료 상품권이나 쿠폰에 속은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부 이미애(54)씨도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그릇 택배상자에서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 유명 백화점의 상품권과 똑같은 디자인에 서체까지 같아 실제 상품권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씨는 상품권 아래쪽에서 ‘본권은 백화점 상품권 증정 응모권입니다’라는 작은 문구를 발견하고 허탈했다. 이씨는 “백화점 이름은 큰 글씨로 써 있고 응모권이라는 문구는 깨알같이 작아서 하마터면 진짜 상품권으로 믿고 사용할 뻔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무료 상품권과 쿠폰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로또나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지폐 등을 본뜬 디자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지은 전자상거래센터 상담팀장은 “무료 쿠폰 속에는 자동 결제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으니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이용 전에 휴대전화 인증 등 안전 절차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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