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철거 결정

서울시립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철거 결정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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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여성근로자용서 취지 변질…G밸리에 새 시설

서울시가 1986년부터 운영해온 경기도 광명시 소재 서울시립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철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파트 위치가 경기도인데다가 규정과 달리 거주자가 만 26세를 넘겨도 나가지 않는 등 운영 취지가 변질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원래 1980년대 구로공단 미성년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지어졌지만 최근 단순히 미혼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로만 인식됐고, 특혜시비도 계속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 입주와 재계약을 중단하고 지난 1일부터 2년 계약이 종료된 거주자들을 퇴거 조치했다.

서울시는 2014년 말 또는 늦어도 2015년까지 800여 명의 거주자가 퇴거하는 대로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 터(시가 3천억원 상당)를 매각할 계획이다.

온라인에 기존 거주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구로구와 금천구 소재 G밸리에 남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거주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주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시설도 부지선정 등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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