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평등한 예산 제도 바로 알 기회 마련”

“남녀 평등한 예산 제도 바로 알 기회 마련”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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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의원 네트워크 김영미 구의원 28일 성인지 예산 워크숍

서울시 여성 광역·기초의회 의원 45명이 올바른 성인지 예산 운영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미 동작구의회 의원
김영미 동작구의회 의원
동작구의회 김영미(민주당) 의원은 27일 “전국여성의원 네트워크 서울지역 의원들이 성인지 예산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자 28일 오후 3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워크숍을 갖는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산 제도란 국가예산이 남녀에게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2008년 관련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전국 기초의회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이 아닌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고 버젓이 의회에 올리는 공무원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운영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처음으로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각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에서 수급자가 법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도 단순히 수급자의 성별만 따져 성인지 사업이라고 의회에 보내는 등 제도에 대한 개념조차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해외연수에서도 여성은 배제되기 일쑤이고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도시로부터 초청이 와도 흔히 남성 의원들이 간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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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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