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도주범’ 절도 4건 더 드러나…징역 추가

‘파출소 도주범’ 절도 4건 더 드러나…징역 추가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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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탈주범이 탈주 전 여죄가 드러나 징역 4월을 추가로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1일 빈집에 들어가 네 차례 금품을 턴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파출소 탈주범 강지선(3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또 강씨와 한 차례 빈집털이를 함께한 이모(38)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초 전주시내 빈집에 들어가 금반지 등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탈주 행각 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34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씨는 절도범으로 붙잡혔다가 파출소를 탈주한 혐의(특수절도와 도주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파출소에 절도 현행범으로 연행돼 대기하다 수갑을 빼고 도주, 닷새 만에 서울 강북구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붙잡혔다.

그는 도주 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두 건의 절도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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