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18일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자신의 대변을 바른 혐의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부착된 현판에 자신의 대변을 문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부착된 현판에 자신의 대변을 문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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