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 특별 단속

서울시,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 특별 단속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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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적발되면 16시간 의무교육에 취업제한 조치경기·인천 택시, 서울 불법영업도 적발…처벌 근거 마련나서

서울시는 요금 인상 뒤에도 승차거부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상습 승차거부 지역인 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 등 5곳을 포함한 시내 20개 지점에 전담 단속 공무원 130명을 투입, 그물망 단속을 편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 밤부터 개시된다.

한 자리에 차량을 오랜 시간 세워 두고 승객을 고르는 택시는 주·정차 단속용 CCTV로 적발한다.

기존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오후 10시 단속을 끝내지만,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점 5곳의 CCTV는 오전 2시까지 연장 가동돼 단속에 활용된다.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된 택시 기사는 16시간씩 의무 교육과 더불어 다른 업체로 취업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내에서 오래 정차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경기도와 인천 택시도 이동식 CCTV 차량과 현장 단속반을 통해 집중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에 들어와 승객을 입맛대로 골라가며 편법 영업을 하는 경기, 인천 택시를 많은 시민이 서울택시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시계 외 불법영업인 만큼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차제에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해 빈차로 서울 시내에 들어와 불법영업을 하는 경기·인천 택시를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실제 택시 기사 처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택시업체와 택시 노동조합들은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하루 사납금 인상분 2만5천원 가운데 85%인 2만1천원은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나머지는 적자 보전 등 경영 개선 비용으로 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런 합의가 차질없이 준수되면 택시기사의 월급이 24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점검에서 노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보조금 차등 지원 또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함께 기본요금 인상 조치 이후 미터기를 조정하려고 서울대공원 등에 택시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는 지적이 일자 법인택시는 각 사업장에서, 개인택시는 일자를 정해 조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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