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이혼한 전처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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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이혼에 앙심을 품고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살해당한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8시께 제주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이혼한 전처인 A(66)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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