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前차관 “원전관련 금품 받은 적 없다”

박영준 前차관 “원전관련 금품 받은 적 없다”

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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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뇌물수수 혐의 전면 부인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4일 원전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문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윤영(51), 김종신(67)씨의 황당한 진술과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원전비리 사건의 몸통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섰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씨가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7분 이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박 전 차관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3월 하순이라고 모호하게 기소했고, 김 전 사장이 200만원을 줬다는 곳도 음식점이 1000개는 넘을 서울 강남의 상호불상 음식점으로 돼 있다”면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범행 일시와 장소를 더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김 전 사장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 측이 방어권을 전제로 석명을 요구하는 만큼 검찰에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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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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