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가 한밤에 남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남의 집 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소속 A(35) 경감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1일 0시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 복도에서 열린 화장실 창문으로 B(27·여)씨를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손을 씻던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도주했으나 B씨의 연락을 받고 온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A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집이 바로 근처인데 술에 취해 집을 찾느라 헤매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A 경감의 집 주변을 찾아가 보니 건물들이 모두 비슷한 형태여서 취중에 실수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본다”며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혜화경찰서는 남의 집 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소속 A(35) 경감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1일 0시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 복도에서 열린 화장실 창문으로 B(27·여)씨를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손을 씻던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도주했으나 B씨의 연락을 받고 온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A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집이 바로 근처인데 술에 취해 집을 찾느라 헤매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A 경감의 집 주변을 찾아가 보니 건물들이 모두 비슷한 형태여서 취중에 실수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본다”며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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