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라는 이름으로 무료노동”…돌봄노동자 성토

봉사라는 이름으로 무료노동”…돌봄노동자 성토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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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라는 이름으로 무료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 노동자 무료노동실태 국회 증언대회’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이른바 ‘돌봄 노동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들은 대부분 하루 1∼2시간씩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에서 8년째 보육교사로 일하는 최영은씨는 “업무 특성상 보육교사에게 근무시간 내에 휴식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버젓이 근로계약서에는 현실에 없는 휴식시간을 넣어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어린이집이 하루 9시간 근무에 휴식시간을 1시간 넣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최씨는 전했다. 즉 계약서상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최씨는 아이들의 식사지도를 해야 하는 점심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닌 가장 강도 높은 근무시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온종일 아이들을 주시해야 해서 점심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화장실조차 맘 편히 못 가고 참다가 병을 얻는다”라며 “보육교사의 하루일과에서 단 5분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에 실시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91.6%는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0.8%는 점심시간 없이 영·유아 급식지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쉬지 않고 보육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신체·정신적 질환을 얻는 경우도 많다”라며 “무료노동을 강요당하며 아이들을 쉬지 않고 돌보는 것은 곧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조범례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돌봄분과장도 “돌봄교사들의 근로시간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운영시간 외 시간에 준비, 마무리, 행정업무 등으로 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늦게 아이를 찾아가는 경우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끝나도 퇴근하기 어려운데 학교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봉사와 희생의 가치를 내세우며 무료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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