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교육부 심판청구 기각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 의결 뒤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이 기간을 넘겨 교육부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법원의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시·도는 경기·광주·서울·전북 등 4곳이며 이 가운데 서울·전북 교육청은 조례 내용의 적법성을 놓고 대법원에서 교육부와 법리 다툼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거나 학생과 보호자의 포괄적인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을 인정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전북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기싸움은 여전하다. 경기·광주 학생인권조례는 2010~2011년 적법 절차를 밟아 공포됐지만, 교육부가 상위 법령을 개정해 일부 조항 효력을 없앤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여부,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학교 규칙 사안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조례 조항은 무력해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2013-09-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