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안소희, 내란음모 혐의 아니고 국보법 위반”

국정원 “안소희, 내란음모 혐의 아니고 국보법 위반”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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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희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YTN 영상 캡쳐
안소희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YTN 영상 캡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오전부터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이다. 당시 국정원은 이 지부장의 자택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 의원 신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오전 7시 30분께부터 안 의원 입회하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안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파주시의회로 이동했다.

오후 2시 현재 시의회 안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함께 쓰는 공동사무실이다. 안 의원에게는 ‘내란음모’ 혐의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안 의원은 올 5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에 참석, 북한을 찬양·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안 의원에게는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오늘 오전 일부 언론에 ‘안 의원에게도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됐다’고 확인해줬지만 착오였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앞서 이 의원 구속영장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내란음모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정당이나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어 그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면 국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안 의원은 녹취록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5월 비밀회합에 두 차례 참가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이영춘 지부장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안 의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 지부장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압수해 간 점으로 미뤄, 노트북에서 안 의원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진보당 관계자는 “같은 강연(비밀회합)에 참석했는데도 일부에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국가보안법 위반’만 적용됐다”며 “국정원이 기초적인 법리검토도 없이 남편과 아내를 따로따로 압수수색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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