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알선수재’ 박영준 前차관 징역 2년 확정

‘불법사찰·알선수재’ 박영준 前차관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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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실형 확정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2008년 6월 S사의 울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파이시티의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인허가를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의 이런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또 박 전 차관의 요청으로 울산시청 공무원 감시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를 협박해 대표직을 그만두게 하도록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하고, 이른바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민간인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57)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6) 전 기획총괄과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이인규, 진경락 등과 공모해 김종익씨를 협박해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위력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 등이 연루된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2010년 1차 수사에 이어 지난해 재수사까지 진행했으나 이른바 ‘몸통’ 의혹을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고 박 전 차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전 비서관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부부 사찰에 개입하고 진 전 과장이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 자료를 삭제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박 전 차관은 이와 별개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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