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김형태 교육의원 ‘겸직 맞다’ 확인”

법제처 “김형태 교육의원 ‘겸직 맞다’ 확인”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질의에 “겸직이므로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

교육의원 임기 중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회복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김 의원의 겸직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질의에 “사립학교 교원에서 해임된 후 소송을 하던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교육의원 임기 중 법원판결에 의해 교원직을 회복했는데도 교원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최근 회신했다.

서울 양천고 교사로 재직하던 김 의원은 2009년 학교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2011년 7월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보수 교육단체들은 김 의원이 2010년 교육의원에 당선되자 학교 측에 복직 유예신청서를 냈으나 사실상 2년간 두 직책을 겸직,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