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서 10억대 챙긴 현대건설 현장소장 영장

하도급업체서 10억대 챙긴 현대건설 현장소장 영장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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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8년∼2012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 I사로부터 시공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은 5억원이 안 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업체서 받은 돈은 현장 산재처리 비용 등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와 하도급업체 간의 ‘돈거래’가 4대강 공사와는 무관해서 일단 이번 금품수수 건은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도 “한씨는 4대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며 한씨의 개인비리일 뿐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I사의 퇴직 임원으로부터 투서나 진정을 받아 지난해 9월께 이미 I사를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대기업 건설사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 공사 대금의 50∼70%는 하도급업체에 넘기고 현장사무소에 하도급업체 감독권과 공사 관련 업무의 전권을 위임한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하고 공사 성적을 평가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건설현장 곳곳에서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간 구조적 비리가 적발됐다.

검찰은 한씨가 받은 돈의 용처를 추적중이며,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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