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화동 사고 사망자 보상 합의 마쳐”

서울시 “방화동 사고 사망자 보상 합의 마쳐”

입력 2013-08-04 00:00
수정 2013-08-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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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오늘 마무리

서울시는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 사망자 2명에 대한 보상 규모와 절차에 관해 시공사측과 유족들이 합의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고(故) 허동길씨 유족이 지난 2일 합의 후 장례를 치른 데 이어 전날(3일) 오후 11시 30분에는 고(故) 최창희씨 유족도 시공사와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최씨의 발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이대목동병원에서 진행되며 오후 1시 벽제승화원에서 장례 절차가 이어진다.

서울시는 시공사와 유족대표의 협의에 배석,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홍연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보상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유족이 밝히지 않길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장에서 상판이 붕괴해 허씨등 근로자 2명이 숨지고 다른 중국 동포인 김경태씨가 크게 다쳤다.

서울시는 들보의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경찰조사와 함께 시 자체 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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