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마음대로 음란물다운’ 웹하드 운영자 등 28명 적발

‘마음대로 음란물다운’ 웹하드 운영자 등 28명 적발

입력 2013-08-01 00:00
업데이트 2013-08-01 10: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필터링 프로그램을 차단시켜 음란물 유포를 방조, 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의 사이트에 업로드한 음란물 등이 다운로드되면 사용된 포인트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급받아 현금으로 환전한 헤비업로더 박모(45)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D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정 시간대 음란물 필터링 프로그램을 꺼놔 회원들이 음란물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다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김씨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자 D사이트를 만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헤비업로더 박씨 등은 업로드한 음란물이 다운로드되면 김씨로부터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마일리지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