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인하 반대속 ‘2억이하, 1% 적용’ 대안

서울시, 취득세인하 반대속 ‘2억이하, 1% 적용’ 대안

입력 2013-07-28 00:00
수정 2013-07-28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수 결손 보전 위해 지방소비세율 5~10%p 상향 요청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강행에 대비해 1%의 취득세를 2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되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5∼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단 취득세를 인하해선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세수 부족을 최소화하기위해 인하 대상 주택을 2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취득세 신고 현황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만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2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 유지) 서울시의 세수감소액은 2천395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아울러 이런 기준을 적용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현행 5%에서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각각 10%, 15%로 오르면 서울시는 각각 3천126억원, 6천25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방소비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시·도세여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 보전방안으로 수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여타 보전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두 가지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방소득세의 경우 시·군·구세여서 시·도세인 취득세와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취득세와 재산세는 담세자가 서로 다른데다 재산세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중세로 소폭 인상해도 조세 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연합뉴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