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교육감 후보 지지 편지 공개의사 없었다”

정봉주 “교육감 후보 지지 편지 공개의사 없었다”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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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중 이수호 후보 지지…”부탁으로 마지못해 작성”

교도소 수감 중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공판 시간을 기다리며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공판 시간을 기다리며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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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편지글은 이 후보 캠프 측에서 선거운동원 사기 충전을 위해 작성해 달라고 부탁해 거절하다 마지못해 작성한 것”이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었고 외부에 공개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수형자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더군다나 수형자라 하더라도 정치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정 전 의원이 편지가 전달됐을 때 선거운동에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점은 부주의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오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몇몇 지지자와 함께 법정에 도착한 정 전 의원은 “여기까지 온 이상 모든 판단은 재판부에 달려 있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이 후보 측은 이 편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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