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오인해 명예훼손…대형마트 보안직원 벌금형

절도 오인해 명예훼손…대형마트 보안직원 벌금형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25일 대형마트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김모(30)씨에 대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매장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속단,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세우면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매장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과일 바구니를 보내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대구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보안 용역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고 “아기 엄마! 뭐 잘못한 거 있지요. 아줌마 잘못한 게 있을 건데”라며 허위 사실을 말했다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