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폭우로 침수됐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2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4단독 이재경 판사는 23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부산 수영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내린 비의 양에 비해 도로 침수 정도가 심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도로관리 자치단체인 수영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7-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손주 보여다오”…매일 영상통화 거는 시아버지, 차단 경고에 “1분이 어렵냐”[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829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