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신고리 5·6호기 자율유치’ 동의

울주군의회 ‘신고리 5·6호기 자율유치’ 동의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서생면 주민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자율유치 건의에 동의했다.

울주군의회는 19일 서생주민협의회 의견을 받아 군이 상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열린 군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주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원전 관련 정부의 안전대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보류됐다가 재심사 끝에 통과됐다.

서생주민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신고리 원전본부, 스포츠문화센터, 제2 원자력연구단지, 스마트원자로 유치와 원전산업단지 조성 등을 건의했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관련 인센티브 200억 지원, 신고리원전 3·4·5·6호기 주변 경관녹지 확충, 공원화 시설, 돔 차폐시설, 오염측정기 설치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할 것도 요청했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 고리와 서생면 일대 31호 국도 우회도로에서 서생면 신암 교차로까지 4차선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앞서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자율유치 방침을 결정했다.

군은 의회의 동의에 따라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율유치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자율유치가 결정되면 울주군은 5·6호기 건설공사비 7조6천억원의 1.5%인 1천140억원의 지원금(울주군 770억원, 기장군 370억원)과 0.5%인 380억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오는 9월 전에 실시설계 승인이 나고, 현재 3·4호기가 건립 중인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2018년과 2019년 각각 완공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