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체류아동 혼자 추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불법체류아동 혼자 추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장관에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 이주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던 몽골 출신 김모(17)군은 지난해 11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으며 나흘 만에 몽골로 홀로 추방됐다.

인권운동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담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김군의 담임교사 등 학교에 김군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군이 혼자 출국하면 몽골에서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라 해도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더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하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반해 이주 아동이 혼자 퇴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