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피해 중3 전학 시기제한 없앤다

학교폭력 가·피해 중3 전학 시기제한 없앤다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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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입시반영 기간 지나도 전학 가능하도록 개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10월 말 이후에도 전학을 갈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동부 친구지킴이 발대식’에서 지킴이 학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동부 친구지킴이 발대식’에서 지킴이 학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규정에 가로막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바람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말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허용일 이후 전학 조치를 결정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3은 11월이 되면 고입 전형을 위해 중학교 성적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만 전학을 갈 수 있다. 중학교 석차연명부(내신성적의 석차를 표시한 명부) 작성 기준일은 매년 11월 25일이다.

이런 규정 때문에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결정하더라도 10월 말이 지나면 전학이 어려워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은 전학허용일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를 옮길 수 있되 11월 1∼25일 전학조치가 내려질 경우는 전입학교, 11월 26일 이후에는 전출학교에서 고입 전형 전반에 대해 관리하도록 했다.

예컨대 A학교 학폭위에서 12월 1일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결정했다면 이 학생은 전학허용일과 관계없이 전학을 가야 한다. 단, 고입 전형을 위한 석차백분율 산출과 전·후기고 원서작성, 배정통지서 수령 등은 이미 해당 학생을 포함한 석차연명부를 가진 A학교가 맡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진학을 앞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전학시기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학교폭력 재발을 막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을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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