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피해 중3 전학 시기제한 없앤다

학교폭력 가·피해 중3 전학 시기제한 없앤다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교 입시반영 기간 지나도 전학 가능하도록 개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10월 말 이후에도 전학을 갈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동부 친구지킴이 발대식’에서 지킴이 학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동부 친구지킴이 발대식’에서 지킴이 학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규정에 가로막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바람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말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허용일 이후 전학 조치를 결정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3은 11월이 되면 고입 전형을 위해 중학교 성적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만 전학을 갈 수 있다. 중학교 석차연명부(내신성적의 석차를 표시한 명부) 작성 기준일은 매년 11월 25일이다.

이런 규정 때문에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결정하더라도 10월 말이 지나면 전학이 어려워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은 전학허용일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를 옮길 수 있되 11월 1∼25일 전학조치가 내려질 경우는 전입학교, 11월 26일 이후에는 전출학교에서 고입 전형 전반에 대해 관리하도록 했다.

예컨대 A학교 학폭위에서 12월 1일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결정했다면 이 학생은 전학허용일과 관계없이 전학을 가야 한다. 단, 고입 전형을 위한 석차백분율 산출과 전·후기고 원서작성, 배정통지서 수령 등은 이미 해당 학생을 포함한 석차연명부를 가진 A학교가 맡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진학을 앞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전학시기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학교폭력 재발을 막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을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