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창원·고양·성남·용인, 직통시로”

“수원·창원·고양·성남·용인, 직통시로”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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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창원·고양·성남·용인 등 인구가 100만명 안팎인 지방자치단체를 자치구가 없는 광역시인 직통시로 지정해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명환 객원연구위원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 공청회에서 이런 제안을 내놨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들 5개 지자체가 의뢰해 이뤄졌다.

허 연구위원은 “직통시는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기능 외에 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모두 넘겨받으면서도 시·군의 연락 조정과 지도 감독 업무에서는 제외된다”며 “자치구세를 포함한 광역시세를 재원으로 주되 해당 도와 여타 시·군의 재정에 중립적이 되도록 재정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통시 공무원 수와 관련해선 현행 광역시 본청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기준으로 최소 110명 늘리면서 1급 1명을 부시장으로 보임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전체 4% 이내로 해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상당한 기능을 해당 도의 지휘 감독에서 배제하는 대특례시 모델도 제시했다. 대특례시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외에 60개 사무가 추가로 이양된다.

그는 대특례시가 취득세를 당분간 해당 도와 50대 50으로 공동 과세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되 궁극적으로는 대특례시세화하고, 재정보전금 재원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려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특례시의 조직은 1급 1명을 부시장으로 보임하고 3급 이상 직제를 5개 미만으로 늘리도록 하면서 일반구의 국은 3개까지 두고 구청장은 4급으로 보임할 것을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두 모델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없애면서 도내 다른 시·군의 행정, 재정 운영에 중립적이고 차등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할 경우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도세가 약화되고 도내 다른 시·군의 재정이 취약해지는 어려움이 발생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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