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빠진 임금위 출범… 통상임금 이견 좁혀질까

노동계 빠진 임금위 출범… 통상임금 이견 좁혀질까

입력 2013-06-22 00:00
업데이트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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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정부와 대화 거부

통상임금 범위 산정기준을 포함해 현행 임금제도와 임금체계 전반을 개정하기 위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임금위)가 21일 출범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위원회에서 빠져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하남 장관과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위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임금위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인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교수,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12명의 학자로 구성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임금위 구성 과정에서 배제됐다.

노동부는 임금위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2015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당면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임금제도 개선과 임금체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노사단체는 물론 현장의 노사, 각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최소 2개월간 임금위를 운영해 통상임금법 정부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통상임금의 경우 법원에서 일관되게 내려진 판례를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임금체계 단순화는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개별 사업장 간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임금체계가 단순·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는 각종 수당을 통합해 기본급 비중을 높여 결국 통상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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