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한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조사

‘위태위태한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조사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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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법 위반 땐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경원선 전철역 이촌역에서 한 용역업체 청소 노동자가 안전 장비 없이 4m 높이의 지하철 역사 창틀을 청소하는 모습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해당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주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서울신문 2013년 6월 4일자 9면>

고용부는 이날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이촌역으로 보내 코레일의 청소 용역업체인 그린앤테크사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록 이번 사고가 서울시 관할의 지하철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지하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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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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