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유해물질관리법 내용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출 사고 외 기타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대로 최고 3억원으로 한정했다. 또 사업장이 하나뿐인 영세 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매출액의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화학 사고를 가정한 일종의 환경영향평가인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취급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당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영업을 허가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손질되는 과정에서 월권 논란도 있었다. 환경노동위 원안에 있던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규모 과징금 부과’ 조항이 법사위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로 수위가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대기업)로까지 확대하는 연대 책임 조항도 도급인의 형사적 책임은 배제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됐다. 법사위가 재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6-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