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유해물질관리법 내용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출 사고 외 기타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대로 최고 3억원으로 한정했다. 또 사업장이 하나뿐인 영세 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매출액의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화학 사고를 가정한 일종의 환경영향평가인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취급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당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영업을 허가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손질되는 과정에서 월권 논란도 있었다. 환경노동위 원안에 있던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규모 과징금 부과’ 조항이 법사위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로 수위가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대기업)로까지 확대하는 연대 책임 조항도 도급인의 형사적 책임은 배제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됐다. 법사위가 재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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