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초혼연령 상승…남·녀 나이차 보니

서울 평균 초혼연령 상승…남·녀 나이차 보니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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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의 초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혼부부 중 동갑이거나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이 30%를 웃돌았다. 또 만 13세 이상 여성의 40% 가량이 ‘결혼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30일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해 ‘서울시민 가족관 및 가족구조 주요 변화 현황’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2.4세, 여성 30.2세였다. 2002년에 비해 남성은 2.3세, 여성은 2.4세 높아졌다.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 6만 644쌍 가운데 동갑이거나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만 8755쌍(30.9%)이었다.

만 13세 이상 시민의 34.1%가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28.2%)에 비해 5.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결혼은 선택사항’이라는 대답은 여성(39.9%)이 남성(27.9%)보다 많았다.

이혼 건수는 2003년 3만 2000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른바 ‘황혼 이혼’으로 불리는 중·노년층의 이혼은 급증세를 보였다. 동거기간(실제 결혼생활)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비중은 2002년 18.6%에서 지난해 30.0%로 증가했다.

시민 54.2%는 가족관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64.0%), 부모(61.9%), 형제자매(50.4%)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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