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으로 103년 역사 마감하나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103년 역사 마감하나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의회가 해산조례안 가결하면 완전히 사라져



경남도의 강제 폐업으로 진주의료원이 103년의 공공의료 역사를 마감할 위기에 처했다.

폐업 후에 규모를 조정하거나 다른 형태로 재개원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경남도의회가 상정만 해놓고 처리를 유보한 진주의료원 법인 자체를 해산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에 가결하면 진주의료원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19일 진주시 중앙동에서 관립 자혜의원으로 출발했다.

일제 치하인 1925년 4월 칙령 제86호에 따라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의료원 굴뚝은 진주 시내에서 가장 높아 지역의 명물이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진 부족, 의료 장비 노후, 시대적 사회 혼란 등으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한때 축소되기도 했다.

1982년 6월 옛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6천638㎡의 새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 요원과 장비를 확충, 현대식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이듬해인 1983년 7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경남도 진주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초대 원장에 황성균 씨가 취임했다.

이후 증축에 증축을 거듭하면서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고 진주시를 중심으로 사천시,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등 경남 서부지역의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1989년과 1990년 전국 의료원 종합실적 경영평가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02년 김혁규 당시 도지사가 낙후한 서부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확장 이전을 약속했고, 2008년 5월 새 건물을 지어 초전동으로 옮겼다.

총 53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의 현대식 건물에다 80실 325병상을 갖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만성적자와 부채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노조와 야권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서 만류했음에도 홍 지사는 결국 폐업 방침을 거두지 않아 진주의료원은 번듯한 새 건물과 첨단 장비들을 갖추고 새로 출발한 지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경남도민들과 100년 넘게 영욕을 함께 한 진주의료원이 영원히 사라질지 이제 경남도의회의 결정에 달렸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