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SAT 문제유출하면 학원가에서 퇴출”

서울교육청 “SAT 문제유출하면 학원가에서 퇴출”

입력 2013-05-26 00:00
수정 2013-05-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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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명의변경 ‘제한’…적법운영 준수 각서받기로

일부 학원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국내 시험이 연속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문제 유출자를 사실상 ‘퇴출’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문제를 유출하고도 오히려 ‘족집게’로 소문나면서 인기 학원이 되거나 학원 간판만 바꿔달아 영업하는 고리를 끊어 불법행위자는 학원가에 발붙일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새로운 SAT 교습과정 운영학원의 등록을 제한하고, 문제를 일으킨 학원이 설립자 명의나 위치만 바꿔서 재등록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의 ‘SAT교습학원 정상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등록 학원은 즉시 폐쇄 조치하고 불법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붙인다.

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학원 12곳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또 여름방학을 맞아 유학생들이 일시 귀국해 학원에 몰리는 6∼8월에는 시내 전체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현재 시내에 등록된 SAT학원은 모두 63개로 모두 강남지역에 있다.

SAT 문제가 유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사법기관 수사를, 교습비 등을 과도하게 받는 학원은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SAT학원이 밀집한 강남교육지원청에 보냈고, 다른 지역청에도 구두 전달했다.

28일 오전에는 종로구 본청에 SAT 학원장들을 불러 문제 유출에 개입하거나 불법유출된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다.

연수에 불참한 학원에는 교육청 직원이 직접 방문해 각서를 받고 학원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처럼 서울교육청이 SAT 학원들에 대해 강력처방을 내린 것은 일부 학원이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버젓이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행위가 발각돼도 잠시 문을 닫았다가 간판이나 설립자 명의, 학원 위치만 바꿔서 다시 문을 여는 ‘꼼수’ 역시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생각이다.

학원단은 연수 직후 불법 문제 수집·유출 자제, 문제유출 강사 채용 제한, 교습시간 준수, 적정 교습비 징수 등을 다짐하는 자정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문제유출 의혹으로 국내의 SAT 시험이 취소되자 감사단을 꾸려 지난 8∼10일 1차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학원 2곳을 교습중지하고 6곳에는 과태료 1천200만원, 22곳에는 벌점을 부과했다.

한편 SAT주관사인 칼리지보드(College Board)는 시험문제 유출 정황이 포착되자 국내의 5월 시험과 6월 생물시험을 취소한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일부 응시생의 시험자격을 박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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