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유보기간 만료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기간 만료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 “폐업 방침 변함 없다” 노조 투쟁 예고… 갈등 지속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가 한달간의 폐업 유보기간 동안 별 성과없이 22일 만료됨에 따라 예정대로 폐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날 “적정한 폐업일자를 찾고 있는 중이며 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건물은 매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대표 11명으로 구성된 중재단의 중재 제의에 대해서도 “폐업방침이 변함없는 상황에서 중재는 의미가 없다”며 거부했다. 폐업을 위한 경남도의 최종 결정은 이달 말로 예정된 휴업기간이 끝나기 1~2일 전쯤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폐업 방침을 밝힌 만큼 본회의에서 해산 조례안을 상정한 뒤 의결은 다음 달 임시회(6월 11~18일)로 미루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며 의원들과 의논해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노조는 강력한 폐업저지 투쟁을 예고해 노사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3일부터 생명버스 투쟁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3-05-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