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검정고시 관련과정 90시간 들으면 해당시험 면제

서울 검정고시 관련과정 90시간 들으면 해당시험 면제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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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치법규 3개 제·개정

오는 8월 치러지는 서울지역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부터 응시자는 국어·수학을 제외한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하면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초·중·고 교과군 또는 도서별로 인정도서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전부 개정안도 이날 공포했다.

심의회는 각 5명 이상으로 구성돼 인정도서 인·결정, 인정 취소처분, 내용수정 요청, 가격사정,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과 기타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민이 행정정보 공개 창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는 안내·접수 창구를 설치토록 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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