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뚝섬승마장 부지 환수할지 주목

서울시 뚝섬승마장 부지 환수할지 주목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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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 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뚝섬 승마장 부동산 명도 소송이 선고를 앞둔 가운데 시가 부지를 환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서울시가 작년 6월 제기한 한강 뚝섬 승마훈련원(뚝섬 승마장) 부지 부동산 명도 청구소송과 관련, 오는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뚝섬 승마장 부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 승마협회 간 다툼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뚝섬 승마장은 1955년 문을 열었다. 88서울올림픽 개최 전 과천에 경마장이 들어선 걸 계기로 운영자인 협회가 뚝섬경마장 부지 1만2천600여㎡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승마훈련원으로 사용했다.

이에 관리를 맡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뚝섬 시민체육공원 종합이용계획에 따라 승마장 부지에 실내빙상장 건립 계획을 밝히면서 이전을 요구했으나 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는 협회가 2007∼2011년 시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2011년 12월 협회에 사용료 21억9천500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고 2012년 5월에는 공유재산 사용과 수익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서 협회는 “개·보수 비용 28억원과 7년간 운영비 12억원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만큼 물러날 수 없다”며 시의 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협회가 승마장을 기부채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전액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도 이기면 뚝섬 승마장 부지가 시 소유로 일단 넘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승소할 경우 본격적으로 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애초 뚝섬 승마장을 공공 승마장으로 전환해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중·고생과 노년층 회원을 늘리고 자폐아를 위해 특화된 자활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승마장 대신 다른 문화체육시설 건립 민원에 직면한 상태다.

진재훈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장은 “서울에 승마장이 한곳도 없는 만큼 공공승마장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민 민원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시 내부서도 갈려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지난 7일 열린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고 언급하면서 협회 측의 추가 진술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승소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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