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국공립 교수들 집단 반발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국공립 교수들 집단 반발

입력 2013-05-12 00:00
수정 2013-05-12 0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과자료 제출 거부하고 반대서명 운동 벌여

국공립대 교수들이 올해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 성과급적 연봉제가 단기 성과만 강요하고 교수 사회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상호약탈식’ 연봉제로 교수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교수들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기존 보수체계에서도 성과급이 있었으나 해당 연도의 성과평가에 따른 급여였다면, 새로운 제도는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기본 연봉에 가산·누적돼 실적에 따라 교수간 보수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특징이 있다.

작년까지 신임 교수들에 적용됐다가 올해부터 비정년 교수(부교수)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의 대상 교수 수는 지난해 460명에서 올해 5천여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교련 측은 정부가 ‘자발적인 동기 유발’과 ‘발전적인 경쟁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교련 관계자는 “단기간 성과를 내기 위해 중장기적 연구를 소홀히 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정된 성과급을 놓고 상대평가함에 따라 교수사회에 갈등과 상호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13일 부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충북대 교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20일엔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의 정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국교련은 이달부터 회원 40개교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서명운동과 성금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성금은 이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헌법소원에 따른 소송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단 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했다.

서남수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2015년 전면 시행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서 장관의 지시로 현재 이 제도 전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