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등 관계기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76곳 입건

검찰등 관계기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76곳 입건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검찰·고용·환경부 실무협의회 개최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합동단속키로

불산 누출 사고가 최근 연이어 터져 국민 안전이 위협받자 관계 기관들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천267곳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그 중 76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안이 경미한 726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처분을, 86개 사업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오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협의회’도 개최했다.

회의 결과 검찰은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해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들이 주로 하청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관리 책임을 확대하기로 예정이다.

환경부는 취급사업장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의 부식 상태, 관리 실태 등을 분석해 사고방지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검은 아울러 이달 말까지 노동청,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할 계획이다.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많은 울산지검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산업재해예방협의회’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검찰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잇따른 누출 사고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 예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말부터는 합동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단속 결과 안전교육 시행 등을 위반한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가스 밸브 관리 부실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업체의 책임자는 형사입건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사망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자 구속 수사 등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