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 34t 국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 가족사기단

중국산 소금 34t 국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 가족사기단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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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소금 수십톤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로 김모(6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김씨의 동생(50)과 매제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6개월 동안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의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수입업체로부터 30㎏ 한 포대당 6천원을 주고 산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옮겨 담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꿔치기한 소금 34t을 포대당 1만4천원∼1만7천원에 청량리 재래시장 일대 식자재 업체에 넘겨 1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김씨 등은 재포장 시설을 갖추지 않은 철거예정지 비닐하우스 안에서 대형 고무통에 소금을 쌓아 놓고 빈 세제통으로 퍼서 새 포대에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작업장은 물이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바로 옆에 석면 해체 공장이 있어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경찰은 전했다.

주범 김씨는 이번까지 같은 범행으로 5차례 적발됐고, 네 번째로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닷새 만에 소금 포대갈이를 시작했다.

경찰은 압수한 소금 3t을 겨울철 도로 제설용으로 쓸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사업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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