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때려서 가르치는 학원 처벌한다

서울교육청, 때려서 가르치는 학원 처벌한다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용린 “학원 인권 교육할 것”

학교 내에서의 체벌이 엄격히 금지된데 이어 학원가에서 이뤄지는 체벌도 제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체벌 등 가혹행위를 한 학원강사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해당 학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학원체벌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일부 학원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체벌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강사 등 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내 체벌은 2011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학원 체벌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조례상 ‘학습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모호한 규정뿐이다.

상당수 학원에서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체벌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술학원이나 체육학원 등 예체능계 입시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성과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폭행 수준의 체벌이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한 입시미술학원에 다니는 고3 학생 채모(18)양은 “정해진 시간에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입시미술의 특성 때문에 제 시간에 그림을 끝내지 못하거나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색을 쓰지 않으면 나무 막대기로 손등을 맞는 일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학원 내 체벌이 학부모들의 묵인과 요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교사들의 학업 및 생활지도가 어려워지자 “때려서라도 가르쳐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이미례(46·여)씨는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아이들을 엄하게 지도할 수 있는 학원 분위기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지각이나 불량한 학습태도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을 주는 학원이 엄마들 사이에도 신뢰가 높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초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에 학원체벌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학원 점검 시 학생들에 대한 체벌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14구역 현장방문... 재개발 정상화 속도 낸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9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성북구 장위14구역(장위동 233-552번지 일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 성북구 윤정두 주거정비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장위14구역 조합장을 포함한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안건이 사업성 문제 때문에 부결된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먼저 장위14구역 내 노후된 주거 환경과 구릉지 지형 등 현장 여건을 꼼꼼히 살펴보며, 특히 좁은 도로와 열악한 기반 시설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며 재개발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이어진 장위1동 주민센터에서의 간담회에서는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을 기존 211.60%에서 263.46%로 대폭 상향하고, 최고 층수를 25층에서 35층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14구역 현장방문... 재개발 정상화 속도 낸다

2013-05-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