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물품 강매·폭언’ 남양유업 본사 압수수색

‘대리점주 물품 강매·폭언’ 남양유업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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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대리점주에게 자사 물품을 불법 강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 사무실 등 2곳에서 전산자료와 이메일,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대리점주 10여명으로 구성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전산 데이터를 조작해 제품을 강매했다”면서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 협의회는 남양유업이 명절마다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대리점마다 현금을 떼어가는가 하면 각종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남양유업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4일 영업관리소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통화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회사측은 논란이 커지자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사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맹수열기자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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