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친구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3-05-05 00:00
업데이트 2013-05-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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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성폭행 의심…사제총기로 살해시도

지적장애인 아내를 십수 년 전에 성폭행했다는 소문을 듣고 복수심에 불타 차량과 사제 총기 등으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임모(75)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오래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Y(70)씨가 1989년 지적장애인인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을 7~8년 전에 전해 들었다.

복수심에 불타올라 Y씨를 찾아 나선 임씨는 지난해 11월 Y씨가 원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 50분께 원주시 판부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과 대화 중이던 Y씨를 발견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Y씨를 들이받았다.

이어 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Y씨를 차량으로 치려하고 사제총을 쏘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임씨는 흉기를 꺼내 Y씨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지인에게 저지당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임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복수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제총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려다 타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점으로 볼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성폭행했다고 오인해 범행에 이른 점, 고령으로 소아마비 장애가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처를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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