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습농성 할라” 경남도청 신관에 철조망 설치

“또 기습농성 할라” 경남도청 신관에 철조망 설치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주의료원 사태로 홍역을 겪었던 경남도가 2일 낮 도청 신관 건물의 외부 계단에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윤형 철조망을 설치했다.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사태로 홍역을 겪었던 경남도가 2일 낮 도청 신관 건물의 외부 계단에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윤형 철조망을 설치했다.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사태로 홍역을 겪은 경남도가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철조망까지 설치했다.

경남도청 청사담당 부서는 2일 낮 신관 건물의 외부 계단 4곳에 윤형(輪型) 철조망을 각각 설치했다.

철조망이 설치된 곳은 외부 계단에서 신관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두 곳씩과 옥상으로 진입하는 입구 두 곳씩이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보건의료 노조원들이 경비를 뚫고 신관 옥상 철탑에 올라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철조망을 둘러쳤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노조 등이 도청 주변에서 집회를 계속한 가운데 노조원 2명이 청사경비를 뚫고 신관 5층 옥상의 방송철탑에까지 올라가 기습농성을 벌이자 주요 출입구를 모두 봉쇄했다.

그러다가 폐업을 한 달간 미루기로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하고 도의회가 의료원 해산조례 처리를 이달 임시회로 넘기면서 집회가 수그러들자 지난달 25일 무렵부터 다시 주요 출입구를 열었다.

그러나 도청 본관 정문, 후문, 민원실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출입문은 여전히 닫고 있어 도청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출입문은 자체 잠금장치로 잠근 데 이어 안쪽에서 철제 와이어로 동여매는 등 이중으로 봉쇄해놨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