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특채교사 3명 임용취소 될 듯

곽노현 특채교사 3명 임용취소 될 듯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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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法, 해임절차만 문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 3명의 임용이 법적 다툼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곽 전 교육감이 지난해 2월 특별임용한 교사 3명의 임용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지난 25일 시교육청에 보냈다. 3명 가운데 이모씨는 2009년 근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조모씨는 2006년 사립학교 재단 비리를 제보했다가 해임됐다. 박모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임됐다. 3명 모두 곽 전 교육감 선거캠프나 비서실에서 일했다가 곽 전 교육감 취임 이후 특별채용 형태로 교사에 임용돼 당시 특혜 논란을 빚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이들이 교과부(현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뿐 임용취소 자체는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임용 취소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문제 삼았고, 채용 당시 시교육청 내부 법률 검토에서도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절차에 따라 다시 임용을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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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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