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특채교사 3명 임용취소 될 듯

곽노현 특채교사 3명 임용취소 될 듯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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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法, 해임절차만 문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 3명의 임용이 법적 다툼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곽 전 교육감이 지난해 2월 특별임용한 교사 3명의 임용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지난 25일 시교육청에 보냈다. 3명 가운데 이모씨는 2009년 근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조모씨는 2006년 사립학교 재단 비리를 제보했다가 해임됐다. 박모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임됐다. 3명 모두 곽 전 교육감 선거캠프나 비서실에서 일했다가 곽 전 교육감 취임 이후 특별채용 형태로 교사에 임용돼 당시 특혜 논란을 빚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이들이 교과부(현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뿐 임용취소 자체는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임용 취소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문제 삼았고, 채용 당시 시교육청 내부 법률 검토에서도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절차에 따라 다시 임용을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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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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