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112 신고 처리한다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112 신고 처리한다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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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모바일 신고처리시스템’ 구축 추진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112 신고 접수, 현장 사진 전송, 성범죄 전과자 신상정보 조회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경찰청은 예산 24억4천여만원을 투입, 스마트폰을 이용한 ‘112 모바일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5월중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일선 지구대·파출소 직원 숫자에 비해 컴퓨터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순찰 차량에 설치된 업무 기기의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기동성 있는 현장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순찰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으로 신고 내용과 위치, 신고자 육성 녹음자료 정도만 전송받을 수 있어 기능이 제한적이다.

새로 개발되는 시스템에서는 일선 지역경찰관이 업무용으로 특수 제작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근무시간 중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 112 신고 접수·종결, 현장 사진·동영상 전송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순찰 도중에도 스마트폰으로 내부망에 뜬 업무 관련 공지사항을 열람하고 미귀가 아동·가출인·수배자 사진과 인적사항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순찰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쪽지를 주고받거나 대화하는 기능도 탑재된다.

관내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의 사진과 인적사항, 풍속업소·방범대상 업소 등의 위치, 업무 관련 법률조항, 관내 지도 검색 등 기능이 포함된다.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가정폭력 등 상황별 현장 대응 매뉴얼도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업무 외 용도로 쓰이거나 해킹 등 피해에 노출되는 일을 막고자 경찰 내부망 외 일반 인터넷망은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시중에 공개된 일반 앱은 내려받기할 수 없도록 설정된다.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용을 끝내고 전국 지방청 소속 지구대·파출소에 업무용 스마트폰 3천775대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어 일선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화상회의 시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접속 등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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