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수·회사원… 직업만 5개 목발 짚었지만 ‘꿈 전파’ 장애 없어”‘

“교수·가수·회사원… 직업만 5개 목발 짚었지만 ‘꿈 전파’ 장애 없어”‘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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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최우수상 박마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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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씨
박마루씨
17일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된 박마루(51)씨는 장애인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두 살 때 앓게 된 소아마비로 오른발을 전혀 못 쓰는 바람에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 했지만 다양한 직업을 누비며 꿈과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사회를 맡은 방송인이면서 동시에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이자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각종 강연을 하는 강사. 앨범도 여러 장 발표한 가수이기도 하다. 최근 가수 김장훈과 듀엣으로 앨범도 냈다. 공식 직업만 다섯 개나 된다.

여기에다 2006년 전국장애인체전 서울시 총감독으로 대표단을 인솔한 것을 비롯해 2년째 강서구 장애인편의시설센터장으로 무보수 근무를 하고 있다. 장애인돕기 공연 등 각종 나눔 행사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 박씨는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나 역시 주변 도움으로 이만큼 성장했고 그걸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항상 느낀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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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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